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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9-04-30 18:16:51최종 업데이트 : 2009-04-30 18:16:51 작성자 :   김은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_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_2

수원시 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시 입원치료가 요구되지만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130%이하가구와 세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당시 체중이2.5Kg미만이거나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지원대상은 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 직장기형,선천성 횡경막 탈장,제대 기저부 탈장 을 비롯, 생후28일 이내에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중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통구보건소(☎ 228-8791) 팔달구((☎ 228-7659)권선구 (☎ 228-6799) 장안구(☎ 22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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