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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의 특례기준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한 특례 인정임(한시적)
2008-01-28 10:49:02최종 업데이트 : 2008-01-28 10:49:02 작성자 :   김창선
혈우병 환자는 손상에 따른 출혈, 또는 수술 과정의 출혈 등이 발생 했을 때 '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 ' 를 다량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액 본인부담비가 발생된다.

높은 본인부담비의 발생을 감안하여 퇴원일로 부터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입원진료비와 영수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례가 인정됐다.

문의 상담은 각구 보건소나 건강증진팀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에게 하면된다.
(장안구보건소 228-5829, 권선구보건소 228-6421, 팔달구보건소 228-7758, 영통구보건소 228-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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