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 지원해 드려요
2007-12-07 12:38:37최종 업데이트 : 2007-12-07 12:38:37 작성자 : 양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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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장애아동(만18세 미만)의 경우 월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이다. 또 입양수수료도 지원하는데 지급대상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으로서 월 10만원씩 일반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며 구비서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계좌 사본 1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