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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2008-01-10 16:57:52최종 업데이트 : 2008-01-10 16:57:52 작성자 :   조성희
수원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후 모성 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실시하게 됐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건강보험료 3인기준 직장 5만3890원. 지역 5만480원) 출산 가정으로 소유 차량의 배기량이 2,500cc 이하이거나 평가액 3,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지원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장안구보건소 228-5799   권선구보건소 228-6799 
                 팔달구보건소 228-7799   영통구보건소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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