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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운영실태 점검
2009-04-13 14:06:33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14:06:33 작성자 :   남희숙

영통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인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2009년도 금연사업 공중이용시설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해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실태 점검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이다.

점검 대상 기관은 2022개소(복합건축물, 사무용건축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유치원, 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교통관련기관, 목욕장, 게임방, 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담배지정업, 공장, 담배자동판매기,보육시설, 관광숙박업)로서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여부, 연실 있을 경우 흡연실 규정 완비 여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대표자 및 관련업무자 금연구역 관련 교육 및 상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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