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운영실태 점검
2009-04-13 14:06:33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14:06:33 작성자 : 남희숙
|
영통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인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2009년도 금연사업 공중이용시설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