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오는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5월8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금번부터 새로이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와 아이사랑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 개별 카드결재방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청에 더욱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홈페이지(http://jangan.suwon.n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 ☎ 228-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