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2009-03-16 12:03:52최종 업데이트 : 2009-03-16 12:03:52 작성자 : 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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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_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학교 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ㆍ담배ㆍ술과 특정부위의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ㆍ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수원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7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그 주변 지역 200m 범위 안의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분식ㆍ튀김ㆍ붕어빵ㆍ호떡집, 소형마트 등)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오는 23부터 27일까지 전수 조사 후 일정구간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학교별 전담관리원을 위촉, 지속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식품의 위생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고열량ㆍ저영양 및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