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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2009-03-16 12:03:52최종 업데이트 : 2009-03-16 12:03:52 작성자 :   정용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_1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_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학교 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ㆍ담배ㆍ술과 특정부위의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ㆍ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수원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7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그 주변 지역 200m 범위 안의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분식ㆍ튀김ㆍ붕어빵ㆍ호떡집, 소형마트 등)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오는 23부터 27일까지 전수 조사 후 일정구간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학교별 전담관리원을 위촉, 지속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식품의 위생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고열량ㆍ저영양 및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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