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의료기관 예방접종 일부 지원 혜택
필수 예방접종 국가 부담사업 3월1일부터 시행
2009-03-23 15:19:02최종 업데이트 : 2009-03-23 15:19:02 작성자 :   정진선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3월부터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약30%)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가 아닌 개인 병・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는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그동안 혼잡한 보건소를 이용했던 보호자들은 예방접종의료기관 선택권을 높여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만12세 이하의 소아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참여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의료기관 예방접종 일부 지원 혜택_1
의료기관 예방접종 일부 지원 혜택_1
의료기관 예방접종 일부 지원 혜택_2
의료기관 예방접종 일부 지원 혜택_2

현재는 30% 정도의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2012년까지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