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380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 중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2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85,090원)로 07년과 08년 공모선정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아기모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으로 등기 우편접수 해야하며 심사결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는 5월 11일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를 통해 발표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빙서류 제출 접수처 : 우)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전화 문의 ☎ 02)2639-2845~2847, 2896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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