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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2009-03-04 11:39:05최종 업데이트 : 2009-03-04 11:39:05 작성자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380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 중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2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85,090원)로 07년과 08년 공모선정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아기모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으로 등기 우편접수 해야하며 심사결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는 5월 11일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를 통해 발표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85,090원

104,970원

120,260원

3인

90,170원

108,690원

125,380원

4인

95,250원

117,630원

133,980원

5인

100,330원

122,090원

140,180원


*제출서류*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원본제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보건소 시험관아기 지원신청용 진단서는 해   당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2009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   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빙서류 제출


접수처 : 우)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전화 문의 ☎ 02)2639-2845~2847,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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