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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09-03-26 16:21:39최종 업데이트 : 2009-03-26 16:21:39 작성자 :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병행하고 또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하는 것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 수원지방검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전화접수 031-210-4703, 4573 또는 국번없이 1301 ▲ 수원지방검찰청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suwon.dpo.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한다.

또 (재)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해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제도 활용하게 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을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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