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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안내
2007-11-19 13:19:55최종 업데이트 : 2007-11-19 13:19:55 작성자 :   김창선

수원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ㆍ아동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소아ㆍ아동암 환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이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타 암은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구비서류는 진단서(질병분류번호 및 진단일자 기재)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등이다.
문의처는 장안구보건소:228-5829, 팔달구보건소:228-6715, 권선구보건소:228-7758, 영통구보건소:228-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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