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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3월2일부터 5일간 실시
2009-02-24 14:13:08최종 업데이트 : 2009-02-24 14:13:08 작성자 :   정미라
200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인력과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임산부가 돌봄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장안구보건소,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_1
장안구보건소,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_1

이에 장안구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전염병 감염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장안구 관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천천동 소재의  베스트 산후조리원과 조원동 소재의 우먼플러스 산후조리원 2군데로 점검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5일간이며 인력과 시설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산후조리원의 전염병발생을 예방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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