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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체외수정시술비 확대지원
2009-01-28 15:15:12최종 업데이트 : 2009-01-28 15:15:12 작성자 :   정미라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 기혼여성의 불임율 13.5%(보사연, 2003년)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임가정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08년 한해 315명에게 약 487백만원을 지원했고 불임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58명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로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특히 2009년부터  지원횟수가 1인 2회에서 3회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일반은 2008년도와 같은 1회 150만원 이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됐다.

연중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장안구 228-5755, 권선구 228-6797, 팔달구 228-7657, 영통구 228-879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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