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서비스
2008-12-31 11:40:26최종 업데이트 : 2008-12-31 11:40: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서비스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장애 유형은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 등으로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고지액은 2009년도 기준 적용)
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영아(만 2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도 각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장소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이며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신청서, 개인신상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사본(영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건강보험증(서비스 대상자가 등재 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인장애인과, 각 구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 주민센터으로 문의.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