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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식육취급음식점점검
2009-02-07 08:27:05최종 업데이트 : 2009-02-07 08:27:05 작성자 :   최장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_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_1

팔달구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식육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쇠고기, 쌀(밥) 품목에 이어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대상품목이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업소는 100㎡ 이상 면적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위생관리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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