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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要)보호아동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호 조처 마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수시로 회의 개최
2020-12-16 15:39:31최종 업데이트 : 2020-12-16 15:39: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2020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경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경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15일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날 신규위원 3명(교원, 의사,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현재 위원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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