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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교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전문보육교사
2008-11-11 09:08:11최종 업데이트 : 2008-11-11 09:08:11 작성자 :   김민정

경기도와 수원시는 아이의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취업여성과 맞벌이 부모를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란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제도로 부모님이 희망하는 경우 만5세까지 보육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이용 부모에게 일정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과 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쌓은 보육전문가가 전문적인 보육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과 차별화된다.

또 정부에서 개발한 영아보육표준프로그램을 적용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가족여성과(228-3236), 또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258-14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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