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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참여업체 모집
음식점·미용실 등 참여 가능…5월31일까지 전자우편·방문 신청해야
2021-05-06 13:47:03최종 업데이트 : 2021-05-06 13:46:5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임산부 우선 주차장

수원시가 기존 팔달구에서만 운영하던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사진은 임산부 우선 주차장)
 

수원시가 기존 팔달구에서만 운영하던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관내 소재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를 이달 31일까지 모집, 오는 6월 중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지정·운영해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임신부 이용요금(동반가족 불가)으로 할인업소 지정일이나 연중 5~30% 등 업체별 자율적으로 지정 제공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의료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로 지정되면 7월 중 표지판을 제작·배부하며 참여업체 홍보용 리플릿 제작 지원한다. 또 업체 인센티브(위생·미용용품 등) 연 1회 제공 및 우수업소에는 표창장이 주어진다.

 

신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서식 요청 후 작성해 전자우편(yoco23@korea.kr)으로 송부하면 된다.

팔달구 소재 업체는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별도 신청 가능하다.

 

2021년 5월 현재 수원시(팔달구)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현황

구분

음식점

떡집

제과점

미용실

업체수

103

46

2

3

52

 

문의 : 수원시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031-228-2227),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31-228-7321)

 

 

음식점, 미용실, 임신부,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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