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사업’ 참여 기관 모집
민간·공공 시설 수시 모집…최대 1억 원 지원
2024-02-13 10:59:15최종 업데이트 : 2024-02-13 10:58:5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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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공유사업' 홍보물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업무시설,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주차 고충을 덜 수 있다"라며 "많은 민간·공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