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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예방, 5천가구에 안내문 전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급여 지급에 만전
2021-04-09 09:49:01최종 업데이트 : 2021-04-09 09:48:37 작성자 : 팔달구 사회복지과 돌봄지원팀   강여지

팔달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해마다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복지예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김OO씨는 모 회사에서 일하며 발생한 소득을 고의로 숨기다 적발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및 근로기간동안 부정 수급한 생계급여 총 190만원을 반납하였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박OO씨는 동거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미신고하여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었고, 부정수급한 수급비 및 아동양육비 총 280만원을 반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팔달구는 복지 통장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5000가구에게 안내문을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흔히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복지대상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인식 개선과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어느 누가 봐도 복지예산이 가장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자가 의심되면 '복지로' 또는'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부정수급 예방 리플릿

부정수급 예방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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