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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4분기 부동산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완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여부 등 점검... 부동산 95.39% 참여
2020-12-01 15:13:10최종 업데이트 : 2020-12-01 15:12:48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서현진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는 '2020년 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다.
 

영통구는 지난 11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한 중개문화의 조성을 위한 '2020년 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다.

 

영통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인터넷 자율점검의 주요 점검 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 기간(5년) 준수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거래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시 등) 여부 등이다.

 

영통구는 올해 1분기(2월 17일~28일, 93.96%)·2분기(5월 11일~22일, 94.69%)·3분기(8월 10일~21일, 96.67%)·4분기(11월 9일~20일, 96.22%) 등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였고, 1~4분기 평균 95.39%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통구는 이번 한 달간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통구청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였고, 대신 공인중개사들의 온라인 자율점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자율점검 참여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고, 잘못된 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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