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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하세요
시, 청소년 보호 위해 포상금도 지급
2007-10-16 16:22:14최종 업데이트 : 2007-10-16 16:22:14 작성자 :   e수원뉴스

생활환경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은 아직도 낮아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이 증가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업소나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신분증 확인'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고용·출입을 막고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환경과 유해약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유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원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이 지역 내 청소년(19세 미만)에게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유해 매체물(도서, 음반, 비디오물)판매 및 대여,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시간외 출입포함) 및 고용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된 경우)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해 수원시 체육청소년과(☎228-2147)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수원시에서는 청소년이 돈벌이에 악용되거나 유해약물에 중독되어 탈선과 비행으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기사제공 김금자/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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