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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냉장고’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8년 공유냉장고 첫 설치… 현재 16개소 운영
2020-11-19 16:52:25최종 업데이트 : 2020-11-19 16:52:1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가운데)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함께하고 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가운데)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 공유냉장고'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이다.

'개인'·'민관협력'·'기업'·'지자체' 등 4개 부문을 공모해 온라인 투표와 발표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수원시는 민관협력 부문에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를 주제로 응모했다.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현재 16개소에 있다. 운영자(자원봉사), 공급자(시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업소·기관에 기증을 신청한 후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공유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유통기한 잔여 일이 2일 이내인 음식물과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냉장고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한 진정한 거버넌스 실현 사례"라며 "지속가능한발전을 이행하는 가장 빠른 길은 시민들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식은 지난 9월 화성시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중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이날 별도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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