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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대상 청년도 주거비 받는다
12월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서 사전신청 접수…내년부터 지급
2020-11-30 11:11:27최종 업데이트 : 2020-11-30 11:10:5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가구원인 청년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12월1일부터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행은 1월 1일부터다.
 

기준임대료(2021년 기준)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일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는 최대 26만8천 원, 청년은 최대 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면 3인 기준으로 가구주에게만 최대 32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12월 사전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보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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