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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설렘의 순간을 기록한 ‘아기행복카드’ 발급
시민들이 감동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 민원서비스 제공
2021-02-03 14:47:26최종 업데이트 : 2021-02-03 14:47:19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황소연

영통구는 2021년 특수시책으로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설렘의 순간을 오래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아기행복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5세 미만 아기이며 관내 2016년 이후 출생자(만5세 미만)는 1만5천529명이다.

 

아기행복카드에는 아기사진 또는 가족사진 선택이 가능하며, 20자 내외의 메시지, 생년월일, 태명, 출생시간 등 아기 및 가족사항이 카드에 표시된다. 가족 당 2매 받을 수 있으며 카드신청 후 7일 이내 발급된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계획했다"며 "소중한 아기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아기행복카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기행복카드는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사업은2021년 연중 계속될 예정이다.

아기행복카드 홍보 포스터

영통구가 5세 미만의 아기에게 아기행복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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