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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후보자 대상으로 ‘예산학교’ 개최
과정 이수하면 2022년 1월 ‘수원특례시’ 첫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2021-12-03 13:04:22최종 업데이트 : 2021-12-03 16:01:21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예산학교 모습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예산학교 모습



수원시는 3~4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후보자 176명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연다.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기본 소양·역할·책임 등을 교육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인권·양성평등 교육 ▲공무수행사인(公務隨行私人) 청렴교육 ▲예산,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책임 ▲내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된다.

 

이번 예산학교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 후보자(예비후보자) 176명이 참가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했다.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는 2022년 1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정식 위촉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 동안 수원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교육, 주민 의견 수렴,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예산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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