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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지급액 2.5% 인상
일용·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도 확대
2022-01-13 10:48:59최종 업데이트 : 2022-01-13 11:00:24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 1월분(매월 25일)부터 2.5% 인상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9,630원(지난해 대비 6,570원 증가), 자녀 · 부모는 연 179,710원(지난해 대비 4,380원 증가)으로 각각 2.5% 인상된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즉,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한 경우다.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 청구 및 각종 신고 · 신청,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 연금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노후 준비진단 등 총 89종의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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