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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2024-01-04 13:42:09최종 업데이트 : 2024-01-04 13:42:06 작성자 : 장안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이윤선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1일까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1일까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수원시 장안구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혹은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및 전화(구청 환경위생과)로 가능하며, 시중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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