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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2023-10-31 09:09:21최종 업데이트 : 2023-10-31 09:09:10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상준

장안구 전경 사진

장안구 전경 사진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최상규)는 10월 31일 자로 253필지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늘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며,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장안구 홈페이지(https://jangan.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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