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2023-10-31 09:09:21최종 업데이트 : 2023-10-31 09:09:10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상준
|
장안구 전경 사진
개별공시지가는 장안구 홈페이지(https://jangan.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