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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운영
2024-03-21 15:41:18최종 업데이트 : 2024-03-21 15:41:1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징수팀   박혜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모습.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분기별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일제단속은 3월 26일 화요일에 세무과 직원으로 합동 영치반 3개조를 편성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9억 원으로 이는 장안구 전체 체납액 109억 원 중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31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9,278만 원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주 3회 이상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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