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월 23일까지
2024-01-25 09:38:24최종 업데이트 : 2024-01-25 09:38:16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유상현
|
장안구 전경사진
공시 결과 장안구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호가 증가한 562호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7% 상승하였으며, 수원시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