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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37명, 37.9헥타르 결정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추가 검증 거쳐야
2023-05-31 16:01:53최종 업데이트 : 2023-05-31 16:01:51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하현주

 

등록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등록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산업팀 직원들이 장안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안구가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137명, 37.9헥타르(농지 면적)로 결정했다.

 

 장안구는 이날 결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추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1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안구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지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기준은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지 면적,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 종사 기간 등이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추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순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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