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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하세요
2021-10-14 15:43:03최종 업데이트 : 2021-12-01 14:23:54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최민수

장안구. 옥외광고물 양성화 현수막 설치

장안구.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안내 현수막 설치



수원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합법화)'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장안구가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장안구는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행정게시대 3개소에 게시했으며, 각 동에서는 단체회의 등을 활용해 양성화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라고 밝혔다. 또한 양성화 추진 기간 동안 구비서류는 최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양성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으로 옥외광고물 중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타사광고 간판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시청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옥상 광고물)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suwon.go.kr)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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