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3-03-29 13:36:35최종 업데이트 : 2023-03-29 13:36:3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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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 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십만 분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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