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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3-03-29 13:36:35최종 업데이트 : 2023-03-29 13:36:33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김동현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법인 지방 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2년 말 결산법인으로 그 해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 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십만 분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길 바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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