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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 전개
번호판 훼손·가림, 소음 기준 초과, 불법 구조물 등 집중 단속
2023-05-04 16:42:45최종 업데이트 : 2023-05-04 16:42:43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이민나

23년 상반기, 장안구에서는 교구정사거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장안구는 교구정사거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장안구가 지난 3일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안전한 교통 환경과 더 나은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동이 잦은 오후 시간에 송죽동 교구정사거리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경찰관 등 단속반은 현장에서 미신고 소음기나 LED 조명을 불법 부착했거나 번호판이 오염·훼손된 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륜차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 훼손 또는 가림 △무등록 운행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불법 구조물 장착 등이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안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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