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 전개
번호판 훼손·가림, 소음 기준 초과, 불법 구조물 등 집중 단속
2023-05-04 16:42:45최종 업데이트 : 2023-05-04 16:42:43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이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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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장안구는 교구정사거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과 더 나은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동이 잦은 오후 시간에 송죽동 교구정사거리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경찰관 등 단속반은 현장에서 미신고 소음기나 LED 조명을 불법 부착했거나 번호판이 오염·훼손된 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륜차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 훼손 또는 가림 △무등록 운행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불법 구조물 장착 등이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안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