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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항측판독 위법건축물 306건 일제 조사 실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 후 단계별 행정조치 예고
2024-01-15 13:31:22최종 업데이트 : 2024-01-15 13:31:18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문소희

장안구청 청사 앞 사진

장안구청 청사 앞
 


수원시 장안구가 오는 5월까지 항공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 대상 건축물은 306개이다.

 

항공사진 판독 도면과 허가 도면,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 검토와 조사요원의 현장조사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및 계고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2인 1조로 실시하며, 현장조사 시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 증축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간제 노동자 채용 관련 공고는 수원시청 및 장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건축과(031-228-5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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