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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 기대
2024-01-24 13:51:42최종 업데이트 : 2024-01-24 14:09:52 작성자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안다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중인 모습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모습


수원시 장안구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수원시 장안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짓 해제 신고의 경우 등이다.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이다.

 

이성주 토지관리과장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며 다방면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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