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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2억 원 부과
2024-09-20 15:55:36최종 업데이트 : 2024-09-20 15:55:34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박하영

2024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2024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전년 대비 2.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증가와 대단지 입주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상한제와 함께 급격한 세액 상승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중한 재원이 된다.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콜센터(☏ 1899-3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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