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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4년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지도·점검 실시
2024-03-06 10:33:03최종 업데이트 : 2024-03-06 10:33:00 작성자 : 권선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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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미니기차,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를 갖춘 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시설은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이번 점검은 기타유원시설 내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권선구는 4월 말까지 미신고 업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관내 기타유원시설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선구는 기타유원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전 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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