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동] 황구지천변 영농폐기물 수거
2021-04-12 10:41:45최종 업데이트 : 2021-04-12 10:41:39 작성자 : 권선구 구운동 행정민원팀 여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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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구운동은 9일, 황구지천변 영농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영농폐기물은 0.3톤~5톤 미만의 경우 배출자가 집하장(031-228-6575)까지 책임운반하여야 하고, 5톤 이상 배출된 경우 한국환경공단(031-590-0641~5)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날 동 직원 및 환경관리원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ㆍ매립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했다. 추후에도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석 구운동장은 "영농폐기물 배출지역에 분리배출 요령 교육, 수거절차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운동 직원 및 환경관리원이 황구지천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