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1동] 무자격체류자도 격리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
2021-03-16 15:52:03최종 업데이트 : 2021-03-16 15:51:40 작성자 : 권선구 권선1동 맞춤형복지팀 양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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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자격체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항' 에 대해 교육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주택지역의 통장들은 평소 이웃주민들의 거주 및 생활상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홍보내용은 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지원에 대한 것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 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권선1동 관계자는 "무자격체류자도 코로나19 확진시 격리치료비가 지원되니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좀 더 안전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홍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