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2024-04-12 17:35:48최종 업데이트 : 2024-04-12 17:35:44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송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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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사 현장 지도 모습
권선구는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1곳), 변경신고 미이행(6곳) 등 총 7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권선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 이행 명령 등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된 88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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