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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4-04-29 13:51:00최종 업데이트 : 2024-04-29 13:50:56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문혜민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기우진 구청장)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구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매주 수요일(13:00~16:00)에 권선구청 토지관리과에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지가의 산정 방식,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지가행정의 공신력 확보 및 신뢰성을 향상하여 소통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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