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신고 안내판 및 비상구 적치 금지 스티커 배부
2024-04-24 15:29:24최종 업데이트 : 2024-04-24 15:29:21 작성자 :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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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앞 자재적치 금지 스티커 및 안전신고 안내판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이 적힌 안내판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에 물건 적치 금지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한 것이다. 배부 시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은 "안전사고 신고 안내판 등이 어린이집 내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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