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호매실동]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2021-08-05 16:00:29최종 업데이트 : 2021-08-05 16:00:09 작성자 :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민원팀   유필선
 폐문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을 부착중인 이미경 호매실동 동장

폐문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을 부착중인 이미경 호매실동 동장


권선구 호매실동은 4일, 수원시 내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을 직접 찾아 영업하지 않는 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와 관련 공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은 영업주에게 전달했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긴급하게 4일 오후 6시부터 15일까지 12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미경 호매실동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 지역사회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조치임을 이해바란다. 노래연습장 영업주는 앞으로 12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호매실동, 노래연습장,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