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개최
조정금 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재산정 심의
2023-06-14 14:26:06최종 업데이트 : 2023-06-14 14:26:04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김민지
|
수원시 권선구 재조사위원회 위원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가림 지적재조사지구 면적 증감 발생 토지 3필지와 금년 2월 조정금 수령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된 2021년도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할 것이며, 조정금 지급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