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024-10-15 09:41:06최종 업데이트 : 2024-10-15 09:41:04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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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실거래 신고 4,400여 건 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11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UP(업) 혹은 DOWN(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며 거짓신고자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신고 건 및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는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토지관리과(☎031-228-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