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2025. 1. 1. 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시작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
2025-03-19 16:47:16최종 업데이트 : 2025-03-19 16:47:14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문혜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2025년 1월 1일 기준 4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되며,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부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공시 후에도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