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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 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시행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5-05-12 15:31:05최종 업데이트 : 2025-05-12 15:31:01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문혜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안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안내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민원상담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 및 문의 사항을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 및 유선접수 후 필요시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상세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인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삼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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