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연간 납부액 10%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2022-01-06 17:28:04최종 업데이트 : 2022-01-11 09:26:16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한성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팔달구는 다음달 3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 2회(매년 3월과 9월) 납부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을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전화 신청은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031-228-7346, 7387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